정책명 |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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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926005400200023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월세 임대료 6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세대의 전세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를 가구당 최대 10만원, 12개월 지원(10만원 이내는 실 납입액 지원) -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자 납입 실적분, 월세 납입 실적 확인 후 분기별 지급(후불 / 4회) -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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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라남도 강진군 |
소득 | |
학력 | 고졸 미만, 고교 재학,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
전공 |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농산업계열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중소기업,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업인, 군인, 지역인재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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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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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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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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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1.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전국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6.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7.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류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타 정보 |
[중복혜택 안돼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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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강진군청 |
운영 기관 | 인구정책과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