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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정책번호 20240926005400200004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신청일 직전 6개월부터,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
※ 신청인이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 제출(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
- 연 최대 240만원/24개월
지원기간: 2년간 지원 가능(최대 480만원/생애 1회)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라남도 고흥군
소득
학력 고졸 미만, 고교 재학,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전공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농산업계열
취업상태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특화분야 중소기업,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업인, 군인, 지역인재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 기존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 대상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이전에 지원을 종료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수시(예산소진 시)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 부득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신청 가능
○ (방 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접수처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8000000133?administOrgCd=ALL
제출 서류 ○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고흥군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사무소 비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파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여부 파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1부
☞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사실증명원 제출
○ 신청일 기준 6개월간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고흥군청
운영 기관 인구정책실
참고사이트 1 https://return.goheung.go.kr/goheun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22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