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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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92600540020000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신청일 직전 6개월부터,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 ※ 신청인이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 제출(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 - 연 최대 240만원/24개월 지원기간: 2년간 지원 가능(최대 480만원/생애 1회)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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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라남도 고흥군 |
소득 | |
학력 | 고졸 미만, 고교 재학,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
전공 |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농산업계열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중소기업,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업인, 군인, 지역인재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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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기존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 대상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이전에 지원을 종료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수시(예산소진 시)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 부득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신청 가능 ○ (방 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접수처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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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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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8000000133?administOrgCd=ALL |
제출 서류 |
○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고흥군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사무소 비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파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여부 파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1부 ☞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사실증명원 제출 ○ 신청일 기준 6개월간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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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흥군청 |
운영 기관 | 인구정책실 |
참고사이트 1 | https://return.goheung.go.kr/goheun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22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