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지원 소진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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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925005400200008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1인당 1회한도)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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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라남도 영암군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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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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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난임 부부 또는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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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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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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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영암보건소 방문보건팀 |
운영 기관 | 영암보건소 방문보건팀 |
참고사이트 1 | https://www.yeongam.go.kr/home/health/business/business_08/business_08_08/yeongam.go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