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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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926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ㅇ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지원 ㅇ 지원대상 : 만18~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 도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 '24. 1. 1.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4년 신규계약 포함) ㅇ 지원조건 : 임대료의 50% 지원(보조금 기준 연간 2백만원 한도) ㅇ 지원비율 : 도비15%, 시군비 35%, 자부담 50% ㅇ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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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고졸 미만, 고교 재학,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
전공 |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농산업계열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업인, 지역인재 |
추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과 농지 임대차 계약한 농업경영체 등록자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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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매년 해당 시군(읍면동사무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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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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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등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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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
운영 기관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
참고사이트 1 | https://gbyfarmer.kr/pages/index.htm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