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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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926005400200008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 지원형태 : 1인 1회 일시급 지급, 신청월 다음달 20일까지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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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남도 김해시 |
소득 | |
학력 | 고졸 미만, 고교 재학,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학 재학,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
전공 | 인문계열, 사회계열, 상경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농산업계열 |
취업상태 | 재직자, 자영업자, 미취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예비)창업자, 단기근로자,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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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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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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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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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통장 사본, 필요 시 등본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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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김해시 여성가족과 |
운영 기관 | 김해시 여성가족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imhae.go.kr/00976/02310/02309.web?sno=378&amode=view&cpage=1&sstring=%EC%B6%9C%EC%82%B0%EC%B6%95%ED%95%98&stype=title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