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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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71600540021133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기업 : 청년 채용 1인당 월 10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청년 : 장려금 최대 900만원 지원(6, 12, 24개월 경과 시 각 300만원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6월 04일 ~ 2025년 06월 13일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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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프리랜서, 단기근로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기업] ○전주시 소재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기업 ○비영리법인 단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청년] ○18~39세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자격요건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취업 중인 자로 봄 |
참여 제한 대상 |
[기업]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직자 윤리법 제 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숭 사업체 ○학원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출향청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출향청년 취업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출향청년 취업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정부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기타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본인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청년취업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정부 및 시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동일 유형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 ○휴학생, 재학생 ○기타 출향청년 채용 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의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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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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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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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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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주시 |
운영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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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