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
정책번호 | 20250717005400211335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5. 1. ~ 12. ※ 2025.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바우처 이용 산모 ○ 지원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10% 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출생신고 및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수행기관 : 구·군 보건소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3825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 |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
신청 절차 |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울산광역시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