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4년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인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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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925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재배작목 : 토마토, 딸기 등 시설채소 □ 임대형 스마트팜 현황 ❍ 규모 : 2,432㎡(1,216㎡, 2동) ❍ 시설위치 :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862-24, 25, 26, 51일부 ❍ 주요시설 : 1-2W 내재해형 스마트온실, 양액 및 복합환경제어시스템 등 ❍ 재배작목 : 토마토, 딸기 등 시설채소 ❍ 임대료 : 1,216㎡ 1동 220,580원/1년(매년 갱신) ❍ 임대료 산출 기준 : 단위면적 당 농작물 수입금액의 10% - 2025년 사용료 : *1,814원/㎡×임차면적×1/10(매년 변경될 수 있음) *1,814원 : 2023년도 전남 단위면적 당 농작물 수입 □ 지원내용 ❍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시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 권한 부여 - 임대기간은 기본 3년으로 하되, 신규 임차인 모집 재공고에도 적격자가 없으면 기존 임차농에게 1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 임대) - 또한 준공 후 시험 운영 및 품목별 작기 등을 고려하여 최장 6개월 범위에서 임대 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적용례) 준공 후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집중 영농에 영향을 받거나, 수확 만료 시점이 임대 기간과 불일치하면 임대 기간 조정 가능 ** 기본 임대기간을 고려하여 파종 또는 입식 후 수확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작물을 재배하려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가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영농을 이행하면(경영주 등록 필요) 임차기간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임차기간 종료 시점에도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임차기간 종료 이후부터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 시까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이 경우 잔여 지급 기간은 차감되지 않음*) * (적용례) 2021.4.1.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 → 2022.3.31.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 종료 → 2022.11.1. 본인명의의 영농기반 마련 :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기간(12개월) 동안만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22.11월부터 24개월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 기간에 지급한 영농정착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음 - 임대형 스마트팜 임차 중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지원 가능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경영주 등록 3년 이내) ❍ 임차인에게는 농업기술센터 컨설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현장실습교육(WPL) 등 농업교육 정보 제공 및 우선 지원 ❍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종료 가능 -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를 계속할 수 있으나 임대계약 종료 후 재계약은 할 수 없음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9월 23일 ~ 2024년 10월 16일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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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라남도 광양시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농업인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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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의미)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이 경우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기존 영농기반 및 운영 중인 사업체를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예정일까지 처분(폐업)해야 함 * 기존 사업체를 통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아도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비농업분야)를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예정일까지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예정일까지 재직 중인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기술보급과 기술지원팀(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 2층) ❍ 문의처 :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권은진(☎ 061-797-3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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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적격 및 서류심사 : 10. 21.(월) ~ 10. 31.(목) ❍ 제출한 서류의 누락여부 및 임차인 부적격자 제외 전원 합격 ※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착오 및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임차인 본인 책임이므로 신중하게 작성·제출, 제출받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면접심사 : 11. 6.(수) ~ 11. 7.(목) 예정 ❍ 면접 시간 및 장소 휴대폰 전화(문자) 개별 통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11. 12.(화) ※ 선정자에 한해 휴대폰 전화(문자) 개별 통보 □ 임대차 계약 및 사전교육 : 2024. 11월 중 별도 통보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 교육 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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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광양시 |
운영 기관 | 광양시 |
참고사이트 1 | https://gwangyang.go.kr/saeol/gosi.es?mid=a11005020000&act=view&type_code=02,04&seq=54199&nPage=3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