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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하반기)
정책번호 20240902005400200005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지원(반기 별 최대 75만원)
○ 지원금액: 2024년 1월 ~ 2024년 6월까지 납부한 이자 금액(최대 75만원)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9월 01일 ~ 2024년 09월 20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경상남도 밀양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밀양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 향후일정(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2024. 10. 25.(금) 예정(개별통보)
- 지원금 지급일: 2024. 11. 22.(금) 예정
※ 대상자 심사 지연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시 신청자에 별도 통보
신청 사이트 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ervice_no=275&mid=a10202000000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밀양시청 건축과(055-359-5389)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