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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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90300540020000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양육 여건 개선 ❍ (기간) 2025. 1. ~ 12. ❍ (대상) ’24. 1. 1.이후 출산가정 - 소득조건 : 출산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조건 :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대상 :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 (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 (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최대 3년간)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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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출산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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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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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신청기한) 출산일(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접 수 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 복지센터 ❍ (신 청 자) 산모 또는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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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신청 및 접수(주소지 읍·면·동) → 요건심사(시·군 담당부서) → 지급(시·군 담당부서)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자상환내역서, 통장사본 등 |
기타 정보 |
□ 문의처 : (총괄)충북도청 인구정책담당관 (☎ 043-220-4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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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충북도청 인구정책담당관 |
운영 기관 | 충북도청 인구정책담당관 |
참고사이트 1 | https://gachi.chungbuk.go.kr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