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경기도「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2차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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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82900540020000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분류 ❍ 지원기간 : 2년(2024년 10월 ~ 2026년 9월 예정)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9월 05일 ~ 2024년 09월 11일 |
지원 규모(명) | 270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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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
특화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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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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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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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필수요건)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기업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4년 6월, 7월, 8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 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는 '24. 9. 1.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단, 신청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
기타 정보 |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평일 09시 ~ 18시)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 FAQ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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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 경기도일자리재단 |
운영 기관 |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