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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모집 연장 공고
정책번호 20240826005400200003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1~2년차) 청년의 신규창업 준비 자금 연 1,500만원 이내 지원
※ 2년차 사업은 국비 확보 시 진행 (1년 차 사업성과 및 보조금적정 사용여부를 평가하여 2년차 추가지원 결정)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8월 19일 ~ 2024년 08월 30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0세 ~ 만 39세
거주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제외 업종 · 프렌차이즈(가맹점), 주류판매 식·음료업, 숙박업, 금융·부동산업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동일업종 명의변경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사업승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창업자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 우편 제출 시 접수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서류 도착여부 확인 전화 필요❍ 접수처: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8길 4, 2층)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2)
- 창업 사업계획서 1부 (붙임3)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동의서 1부 (붙임4)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신용정보조회서 1부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홍천군
운영 기관 홍천군 창년창업시원센터
참고사이트 1 https://www.hongcheon.go.kr/hcbic/bbs/board.php#none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