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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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82100540010000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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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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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방문, 인터넷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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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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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www.e-health.go.kr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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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www.129.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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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출산정책과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88&wlfareInfoReldBztpCd=01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