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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정책번호 20240821005400100002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방문, 인터넷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http://www.e-health.go.kr
제출 서류 -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www.129.go.kr)
주관 기관 출산정책과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참고사이트 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88&wlfareInfoReldBztpCd=0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