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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번호 20250716005400211316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사업 운영 기간 차수별 공고일 상이
사업 신청 기간 2025년 05월 12일 ~ 2025년 06월 13일
지원 규모(명) 140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6. 13.(금)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심사 및 발표
접 수⇨수 합⇨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대상자 결정 및 지급
신청 사이트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기관 주택토지과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