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및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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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71600540021131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전세)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40만원) 지원 (연월세)사회 초년생 등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
사업 운영 기간 | 차수별 공고일 상이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5월 12일 ~ 2025년 06월 13일 |
지원 규모(명) | 140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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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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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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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청기간 : 2025. 5. 12.(월) ~ 6. 13.(금)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②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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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접 수⇨수 합⇨주택소유 조회 등 자격심사⇨대상자 결정 및 지급 |
신청 사이트 | https://www.jeju.go.kr/city/welfare/rentfunds.htm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1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인 경우)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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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운영 기관 | 주택토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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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