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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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814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자부담금 필수 - 임차료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 - 홍보비 지원 : 홍보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신규창업자 최대 50만원, 초기창업자 최대 100만원 - 리모델링비 지원 : 신규창업자에 한해 지원하며,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 - 창업 기본교육(창업절차, 상권분석 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기회 제공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8월 05일 ~ 2024년 08월 23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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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미취업자 |
특화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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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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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담당자 이메일 신청(shlhoj@yang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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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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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 문의 :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02-2620-4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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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양천구청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운영 기관 | 양천구 |
참고사이트 1 | https://www.yangcheon.go.kr/site/mok01/ex/bbs/View.do?cbIdx=423&bcIdx=289164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