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양평愛 청년통장 6기 (양평군) |
---|---|
정책번호 | 20240808005400200010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2024.9. ~ 2027.9. (3년/36개월) ○ (지원내용) 양평군 거주 근로 청년이 매달 14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군에서 매칭 적립 ※중도해지시 군 지원금 수령 불가 - 저축기간 : 3년(36개월) - 저 축 액 : 청년 140천원(매달 자동이체), 군 6개월 주기로 840천원(14만원×6개월) - 만기저축액 : 10,080천원(본인 5,040천원, 군 5,040천원) + 이자 ○ (지원방법) 주기별(6개월) 84만원(월 140천원 × 6개월) 입금(총6회, 3년간) ※ 유예기간 등에 따른 적립 금액 한도 제한으로 추가 분할 지급이 있을 수 있음(약2회)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8월 12일 ~ 2024년 08월 23일 |
지원 규모(명) | 20명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
거주지 | 경기도 양평군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 (신청제외자) ※ 신청제외자가 사전 공고 확인 및 동의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경우(사업 참여 중도 발견시) 저축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 - 본 사업 자격요건(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근로소득) 미충족자 - 본 사업에 기존 선발·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생에 단 1회만 참여 가능, 중도해지로 군 근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참여자도 재참여 불가능) - 근로기업 대표 및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청년 - 공고일 기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이력(가입자, 중도해지자, 수혜자 등)이 있는 자 ※ 단, 양평愛 청년통장 외 타 사업의 중도해지자일 경우 중도해지로 인해 지원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했음을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자영업자 등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및 유흥업 종사자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외국인 근로자로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등)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포함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 접수시스템 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https://apply.jobaba.net) |
---|---|
심사 및 발표 |
○ 합격발표: 2024.9.9.(월) 군청 홈페이지 공고 |
신청 사이트 | https://apply.jobaba.net |
제출 서류 |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 문의: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 031-770-2626 |
---|---|
주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운영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참고사이트 1 | https://www.yp21.go.kr/www/selectBbsNttView.do?key=1119&bbsNo=5&nttNo=27702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
참고사이트 2 | https://www.jobaba.net/sprtPlcy/info/view2020.do?seq=13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