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강남구) |
---|---|
정책번호 | 2024080500540020001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 연 최대 150만원(대출금 1억 5000만원이내, 대출금의 1% ) 최장 3년 까지 - 청년 : 연 최대 100만원 (대출금 1억원 이내, 대출금의 1% ) 최장 3년 까지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8월 01일 ~ 2024년 08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 제한 대상 |
|
신청 절차 |
강남구청 주택과(제1별관 1층)를 방문해 직접 접수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기타 정보 |
- 문의 :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2 - 자동연장 제도가 없으므로 작년 지원 대상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함. |
---|---|
주관 기관 | 강남구청 주택과 |
운영 기관 | 강남구청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angnam.go.kr/board/youthgn_biz02/list.do?mid=youthgn_biz02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