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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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71600540011130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지원내용)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원가구: 중위소득 100%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천2백만원, 원가구: 407백만원 이하 |
사업 운영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7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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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재산기준 122백만원 이하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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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온 라 인)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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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현재 신규 신청 종료 |
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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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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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주택토지실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