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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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716005400111307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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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소득 |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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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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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방문) 제주시청 주택과 또는 서귀포시청 건축과 (온라인) 정부24, 안심전세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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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개인별 문자 안내인별 문자 안내 |
신청 사이트 | https://www.gov.kr |
제출 서류 |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2.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최근 원청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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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주택토지실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