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4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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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73100540020002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가구당 이주비 최대 160만원 실비 지원(1회에 한함)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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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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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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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구비서류 지참 후 전북특별자치도 방문 또는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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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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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타시도에서 결정된 경우)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1개월 내 발급, 주소변동사항 포함) □ 이주비용 지출 증빙 서류 ※ 영수증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가 해당되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 포장 또는 용달 이사(사다리차이용): 견적서, 영수증 ※ 에어컨 이전·설치, 입주청소: 에어컨설치 및 입주청소 증빙사진, 영수증 □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통장)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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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운영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