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
---|---|
정책번호 | 20250729005400211500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아동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시 1천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자세한 사항은 시군 아동보호팀 문의 필요 |
사업 운영 기간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만 15세 ~ 만 28세 |
---|---|
거주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기타 |
추가사항 |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 법원 보호위탁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보호의 경우 지원 제외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 ※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15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는 시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급 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
신청 절차 |
신청인->시설->시군 |
---|---|
심사 및 발표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시설 등 관할 시군에서 지급 원칙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등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운영 기관 | 군산시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