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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번호 20240717005400200049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50만원 한도, 1회지급(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도 단태아 출산산모와 동일하게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전라남도 영광군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여성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자 : 산모와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산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심사 및 발표 □ 지급시기 : 신청 달 익월 15일 일괄 지급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신청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토 → 신청일이 속한 다음날 15일 현금지급(실제사용금액)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673)
주관 기관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
운영 기관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