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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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50715005400211277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연간 농지 임차료 최대 70%, 300만원 한도 지원(최대 3년간) |
사업 운영 기간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업 신청 기간 | 2025년 07월 01일 ~ 2025년 08월 31일 |
지원 규모(명) | 1000명 |
연령 | 만 18세 ~ 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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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
소득 |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농업인 |
추가사항 |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하, 도내 임대차 계약 (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간)을 체결한 청년농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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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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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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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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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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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농축산국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