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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창원시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2차)
정책번호 202407160054002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인턴으로 근무하는 청년 1인당 월 보수의 50%이내(월 10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600만원(최대 6개월) 지원
*단, 최소 2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인턴대상자는 수산업 관련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7월 15일 ~ 2024년 07월 26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49세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미취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선정제외 대상자(신청시)
○ 인턴대상자(청년어업인)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등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법령 위반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 취업 중인 자
- 병역법에 따라 특례근무 중인 자
- 어업법인 등의 대표자 및 임원과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분야 신청자
○ 채용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 최근 3년 이내 고의적 지침 위반 및 불이행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반환 처리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등 부정적 사례가 있는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 어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접수처 : 창원시청 수산과 수산정책팀(☎055-225-3386)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수산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창원시청 수산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38/10439.web?amode=view&not_ancmt_mgt_no=183262&cpage=2&section=gosi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