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창원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추가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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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716005400200009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개소당 1,200천원/월 한도 지원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지원(800천원/월 한도, 5개월 이내)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훈련비 지급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포함) ○ 선도농가 : 연수생과 매칭된 선도농가에게 교수수당 비원(연수생 1인당 400천원/월 한도, 5개월 이내)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7월 15일 ~ 2024년 07월 19일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만 0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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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미취업자, 영농종사자 |
특화분야 | 농업인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
공고문 참고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창구 창이대로 71) 청년귀농팀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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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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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창원시 농업정책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29/10430.web?gcode=1009&idx=802438&amode=view&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