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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창원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추가 모집
정책번호 20240716005400200009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개소당 1,200천원/월 한도 지원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지원(800천원/월 한도, 5개월 이내)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훈련비 지급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포함)
○ 선도농가 : 연수생과 매칭된 선도농가에게 교수수당 비원(연수생 1인당 400천원/월 한도, 5개월 이내)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7월 15일 ~ 2024년 07월 19일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0세 ~ 만 39세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미취업자, 영농종사자
특화분야 농업인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창구 창이대로 71) 청년귀농팀 방문 접수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창원시 농업정책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29/10430.web?gcode=1009&idx=802438&amode=view&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