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청년 창업 초기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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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710005400200007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리모델링 비용 : 20백만원 이내(사업비의 70%지원) - 임 차 료 : 6백만원 이내(월 50만원 이내, 12개월 지원) - 청년창업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등의 사후 관리 서비스가 제공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7월 01일 ~ 2024년 09월 13일 |
지원 규모(명) | 제한없음 |
연령 | 만 19세 ~ 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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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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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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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이메일(kimdae97@dobong.go.kr)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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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업의지, 사업내용, 사업계획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최종 5명 선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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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문의: 도봉구 청년미래과 청년정책팀 02-2091-3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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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도봉구 청년미래과 청년정책팀 |
운영 기관 | 주관기관 동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dobong.go.kr/bbs.asp?bmode=D&pCode=12727968&code=10008782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