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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청년 창업 초기자금 지원)
정책번호 20240710005400200007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리모델링 비용 : 20백만원 이내(사업비의 70%지원)
- 임 차 료 : 6백만원 이내(월 50만원 이내, 12개월 지원)
- 청년창업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등의 사후 관리 서비스가 제공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7월 01일 ~ 2024년 09월 13일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45세
거주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이메일(kimdae97@dobong.go.kr) 신청
심사 및 발표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업의지, 사업내용, 사업계획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최종 5명 선정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문의: 도봉구 청년미래과 청년정책팀 02-2091-3805
주관 기관 도봉구 청년미래과 청년정책팀
운영 기관 주관기관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dobong.go.kr/bbs.asp?bmode=D&pCode=12727968&code=10008782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