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청년 우울증 치료비 지원 대상 추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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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71200540020000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 일부 부담금(외래비) - 1인 1년 최대 400,000원 / 실비지원, 최대 2년차까지 지원 ※ 2023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2024년에도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증빙내역 제출 시 지원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7월 08일 ~ 2024년 07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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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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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비급여 항목-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 입원 중 발생한 비용-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및 약제비 □ 타기관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이미 받은 치료비 및 약제비 □ 실손보험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 관련 지원을 이미 받은 치료비 및 약제비 □ 서류 발급 비용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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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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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www.wonju.go.kr/wjyouth/selectBbsNttView.do?key=5882&bbsNo=1190&nttNo=440715&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
제출 서류 |
□ 지원 시: 해당 서류(가~마)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 우울증 치료비 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 지원 신청 서약서 1부 (서식 3) ○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주소변동사항 포함)만 인정 ○ 최초 진단 연도 및 진단 받은 질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선정 후(치료비 신청 시) ○ 우울증 치료비 지급 신청서 1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주민등록초본 1부 *지원금 신청기간 내 발급분(주소변동사항 포함)만 인정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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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원주시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 |
운영 기관 |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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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