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4년 횡성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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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709005400200006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기간: 2024. 7월 ~ 12월 □ 지원금액: 1인당 1,500만원 + 문화개발비 월 5만원 □ 지원비목 - (예비청년창업가) 인테리어비, 재료비, 임차비 등 창업 간접비용 - (초기청년창업가) 재료비, 임차비 등 창업 간접비용 인테리어비: 사업장 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등 시설 인테리어 정보화 지원: 홈페이지 제작 및 사업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신제품 개발: 신제품 기술 개발, 시제품 개발 등 재료비: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 지급 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시험·인증비, 창업컨설팅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 임차료 등) 기타 : 그 외 지원을 원할 경우, 사전승인 必 - 건물 임차료의 경우 월 50만원 한도 ※ 보증금은 지원 불가 - 지급수수료 비목 중 사무실 임차료는 임대인과 신청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아니함. - 물품구입비(장비구입) 등 완제품, 일회성 소모 물품 구입은 지급 수수료를 제외한 지원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 지원 제외 항목 ] ▷ 인건비성 경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시스템 구축비용 ▷ 공과금, 회계처리 비용등 각종 수수료(전기, 수도, 인터넷, 보안 등) ▷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건물 및 토지매입 등 자산형성 비용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7월 18일 ~ 2024년 07월 19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8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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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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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가는 자는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단체로부터 창업지원을 받은 자(배우자 포함)(2018년부터 현재까지)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 - 단란·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그 외 청년일자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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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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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www.hsg.go.kr/www/selectBbsNttView.do?key=821&bbsNo=65&nttNo=400463 |
제출 서류 |
□ 참여 신청서 1부(서식1) □ 사업 계획서 1부(서식2) □ 사업 세부계획서 1부(서식3)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부(서식4) □ 주민등록초본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기타 증빙자료 ※ 최종 선발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확정된 후 보조금 지급 청구 시 이행보증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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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횡성군 |
운영 기관 |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