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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고성군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708005400200003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영어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채용대상자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 시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지원
※ 월 급여의 50%(월 100만원 한도) × 4개월 = 400만원

□ 인원 및 지원한도
○ 인원한도 : 채용대상자는 사업 시행년도 최대 3명까지 가능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월 100만원 한도 지원
* 예산 편성 지연으로 사업비 지급이 어려울 경우, 예산 편성 후 소급 지급 가능
○ 지원기간 : 최소 2개월 ~ 최대 4개월
(다만, 2개월 이내 청년의 자진퇴사 등으로 인한 재배치는 가능)
○ 채용조건 : 4대 보험 가입 필수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7월 02일 ~ 2024년 07월 19일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49세
거주지 경상남도 고성군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미취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자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인턴 대상자(청년 어업인)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등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법령 위반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 취업 중인 자
- 병역법에 따라 특례근무 중인 자
- 어업법인 등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감사 등)과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분야 신청자
○ 채용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 최근 3년 이내 고의적 지침 위반 및 불이행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반환 처리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
- 어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접 수 처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 접수방법 : 사업신청자 본인 신분증 지참, 방문접수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제출서류
가. 인턴
- 사업신청서(인턴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정보제공동의서 1부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수산고, 수산대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
나. 채용대상자
- 사업신청서(채용대상자용)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 1부
-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1부
-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어업경영체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희망인턴 요구 시)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goseong.go.kr/board/view.goseong?boardId=BBS_0000015&menuCd=DOM_000000103001014000&paging=ok&startPage=3&dataSid=5643115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