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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708005400200010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도내 사업장에 근로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도ㆍ시군과 매칭ㆍ적립하여 2년 만기 재직한 경우 적립금 지급
○ (적립금액) 청년 월 20만원, 24개월 / 도ㆍ시군 월 20만원 24개월
○ (만기금액) 960만원 (이자별도)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7월 08일 ~ 2024년 07월 28일
지원 규모(명) 50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39세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지원제외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
①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② 총급여 3,468만원(월평균 급여총액이 289만원) 초과한 자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포함
- 가입시점 기준으로만 총급여액 확인, 가입 이후 재직기간이 지남에 따라 총급여(3,468만원)를 초과한 경우는 청약유지 인정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④ 교직원(사립 대학교, 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포함) 등
⑤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⑥ 재택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는 가능
-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⑦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⑧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www.modadream.kr) 신청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https://www.modadream.kr/
제출 서류 □ 제출서류
① 모다드림 자가 진단표 【서식 1호】
②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서식 2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본인) 【서식 3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가족 등) 【서식 3-1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5년 포함[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주민등록등본(세대원주민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동거인제외)
⑦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포함)
⑧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자 限) 급여명세서(고용주발급, 급여담당자 서명 포함 제출)
⑨ 근로 확인 서류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사업장 발급, '24년 7. 5일 이후 발급분)
- (정규직 등 유무 확인용) 근로계약서 사본
※ ⑤ ~ ⑨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경상남도 청년정책과
운영 기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1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담당자
참고사이트 1 https://www.modadream.kr/board/notice/read/47
참고사이트 2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35002001000&boardId=BBS_0000060&dataSid=4217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