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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2차)
정책번호 20240626005400200018
정책 분야 교육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1회 100만원 이내(상·하반기 2회 지급)
- 실제 납부한 교육비 이내, 타 장학금액 공제 후 지급
- 하반기는 상반기 수혜자 중 타 장학금 수혜 및 재학 여부 등 조회 후 지급

□ 지급방법 : 노동자 개인 계좌 이체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6월 25일 ~ 2024년 07월 05일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소득
학력 대학 재학, 대졸 예정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중소기업
추가사항 □ 지급중지 : 장학생 선발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할 때
가. 퇴학, 정학,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나. 노동자가 창원특례시 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다. 노동자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라.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마. 그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참여 제한 대상 □ 선발제외
가.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 보조받고 있는 자
나. 2023년도「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수혜자
다. 자녀가 재학중이 아닌 경우(퇴학, 휴학, 정학 등)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장학금 담당자 앞)
- 방문접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심사 및 발표 □ 장학생 선정 및 상반기 장학금 지급 : 7월(예정) ※ 선정결과 문자통보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2024. 6. 24. 이후 발급 ※ 서류 원본 제출
① 창원특례시 노동자 자녀 장학생 신청(추천)서 [붙임 1]
② 장학금 신청대상자 확인서(학교) [붙임 2]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붙임3]
④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노동자 기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⑤ 202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노동자, 배우자) 각 1부
※ 배우자 근로소득 있는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
⑥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⑦ 대학교 직전(前)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대학교 신입생 제외
⑧ 노동자 명의 통장사본 1부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창원특례시 지역경제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38/10439.web?amode=view&not_ancmt_mgt_no=182659&cpage=6&section=gosi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