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년도약지원사업 (2차) 참여자모집(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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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626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청년상인이 청년 고용 시 인건비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ㅇ인건비지원: 청년 상인이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업체당 3개월 최대 400만원 지원 (인건비 50% 상인 자부담 필수, 한 달 최대 1,333천원까지 지원) ㅇ컨설팅: 정부·경기도·시 공모사업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고용현황 현장점검 -재단 인큐베이팅 공간 활용 □ 인건비 지급조건 ㅇ 사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건비의 50% 지급 - 7월말 선정점포 발표 이후 8, 9, 10월 고용 유지상태 확인 ㅇ 피고용인 근무 상황 현장 확인 ㅇ 급여 지급 확인 서류 제출,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사업 신청서 제출시 고용된 근로자에 한함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6월 07일 ~ 2024년 07월 19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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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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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참고사이트 및 공고문 확인 필수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2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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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ㅇ 선정자 발표: 2024. 7월 말(예정) - 통지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휴대폰 개별 문자 통지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사업 신청 시 제출목록 - 청년도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원)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혼자의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 1부 |
기타 정보 |
□ 문의처 ㅇ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지원팀 이현주 대리 전화 : 031-759-2912, 메일 : julee@sm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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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
운영 기관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
참고사이트 1 | https://smr.or.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11&boardNo=1499&searchCategory=&page=1&searchType=total&searchWord=%EC%B2%AD%EB%85%84%EB%8F%84%EC%95%BD%20%EC%A7%80%EC%9B%90%EC%82%AC%EC%97%85&menuLevel=3&menuNo=16 |
참고사이트 2 | https://youth.gg.go.kr/gg/info/archive-policy-search-map.do?mode=view&arcNo=5080&pager.offset=0&pagerLimit=8&srArea=seongn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