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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희망적금
정책번호 20240625005400200016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120만 원(10만 원×12개월) 적립 및 지원조건 충족 시 120만 원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6월 17일 ~ 2024년 07월 05일
지원 규모(명) 84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9세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ㅇ 고용보험 미가입자
ㅇ 신청일 기준 군복무 중인 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ㅇ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기수혜자
ㅇ 중앙정부·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수혜자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공제 전유형)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기쁨 두배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ㅇ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ㅇ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 접속
⇒ 회원가입(SMS 수신동의 필수) 후 로그인
⇒ 사업신청 -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
⇒ 질문에 대한 답변 체크 ⇒ 증빙서류 제출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
⇒ “신청완료” 확인
심사 및 발표 □ 선정기준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여부 확인
- 2차 심사 : 본인 소득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근로이력 20%를 반영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8페이지, 참고 1]

□ 추진일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신청접수 : 6~7월
- 대상자 선정 심사 : 7~8월
- 선정 결과 발표 : 8. 16. (예정)
- 8개월 근로 및 적금 적립 : ′24. 8. ~ ′25. 7.

* 지급조건 : 매월 적금납입, 적금기간(‘24.8. ~ ’25.7.) 내 8개월 이상 근로(대구·경북 사업장), 금융교육 이수, 대구시 계속 거주, 중복사업 미참여 등
※ 근로인정기준 : 상용직 월 15일 / 일용직 월 11일 이상 근로 시 해당 월 근로 인정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 [9페이지, 참고 2]

□ 통지방법 : 개별 문자통지 및 홈페이지 확인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 ⇒“자격조건심사승인”확인
신청 사이트 https://youthdream.daegu.go.kr
제출 서류 □ 필수서류
ㅇ 주민등록 등본
- 발급형태 ‘선택발급’체크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ㅇ 주민등록 초본
- 발급형태 ‘선택발급’체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소변동사항(변동일) 전체포함
- 병역 이행한 1983년생은 병역사항 추가
ㅇ 고용보험 부과내역 조회 결과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제출이 원칙이나,
- 일용근로자 중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제출
- 출력할 근로연월 : 2021년 ~ 현재
- 조회되는 전체 사업장 출력 및 제출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는 경우 선정 제외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4종
-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서식2)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4)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 1,2 : 본인, 가구원 전원 기재 및 자필서명 / 서식 3,4 : 본인 서명
※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정보활용 소득 조회가 불가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해야함

□ 추가서류(해당자)
ㅇ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경북 외 본사 소재지로 나오는 경우
※ XX지점, OO센터 등 소재지가 명시된 내용 필수
※ 회사 직인, 사업주 자필서명 등 포함 필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서류 제출 관련
- 서류는 출력물 스캔 또는 휴대폰 촬영, PC·모바일 화면 캡처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나 모니터 화면 촬영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e)g, png, hwp만 가능)
- 서류의 스캔?촬영상태 불량 등으로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서류의 확인자· 신청자 날인을 누락한 경우 등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작성)일이 명시되어야 하며, 2024. 6. 17. 부터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근로관련 서류 제외)
- 서류보완요청 후 요청기간 내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서류등록 단추가 보이지 않으니 서류 업로드 시에는 PC 접속을 권장하며, 파일명은 서류명_이름(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주민등록등본_김청년, 고용보험부과내역조회_이희망
□ 서류 발급 관련
- 서류 발급 문의는 각 발급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 종류, 수수료, 운영시간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시청 홈페이지>무인민원발급기(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173)
- 제출서류 출력에 필요한 프린터가 없을 경우 아래 장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사용이 가능하오니 발급대상자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운영 기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참고사이트 1 https://www.dgjump.com/open_content/info/info_list_01_view?ap_seq=4766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