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거창군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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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624005400200005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시기 : 2024. 7. 1. ~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및 내용 1. 소상공인육성자금 ○ 창업자금 - 대출금액 : 50,000천원이내 - 지원내용 : 2년간 연 4.0% 이내 이자지원 - 상환방법 :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경영안정자금 - 대출금액 : 50,000천원이내 - 지원내용 : 2년간 연 4.0% 이내 이자지원 - 상환방법 :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 지원대상 :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분 - 지원내용 : 수수료의 50%(최초 1년분) - 비고 : 신용보증서 발급 후 6개월 경과 후 지급(분기별) ※ 대출시행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관외 이전 시 지원불가 □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단,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대출금융기관 :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새마을금고, 경남은행 거창지점, 거창신용협동조합, 신한은행 거창지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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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경상남도 거창군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 제한 대상 |
□ 지원제외 대상 -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별표1] -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그 외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업종 |
신청 절차 |
□ 접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위치: 국민은행 거창지점 2층) ☎ 055)945-7701~3, fax 055)717-0089 ※ 자세한 절차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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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구비서류 : 이자지원금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세 계약서 사본1부(임차인일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서 1부, 입금계좌사본 1부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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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
운영 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eochang.go.kr/news/board/View.do?gcode=1002&idx=14083249&pageCd=NW0101000000&siteGubun=news&cpage=2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