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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정책번호 202406190054001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등록금 + 학업장려금 250만원
※ 추가모집의 경우, 등록금은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6월 10일 ~ 2024년 07월 15일
지원 규모(명) 90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0세 ~ 만 40세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대학 재학, 대졸 예정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미취업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340개 지원대학
* 공고문 참고
-의무사항
(의무종사)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의무교육) :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의무교육 미 이행 시 향후 1년간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보증보험가입) :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보증보험 가입약정(법정대리인 공증(친권자, 후견인))’ 후 선발 가능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서류심사 : 정량평가(성적, 농업활동실적 등) 및 정성평가(취창업계획서)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신청 사이트 https://youth.rhof.or.kr/student/login.do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문의전화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주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 기관 농어촌희망재단
참고사이트 1 https://www.rhof.or.kr/jang/sb0700000.jsp?link_menu_id=B0100001&count_yn=Y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