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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시흥시)
정책번호 20240618005400200008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횟수 : 연 1회
□ 지 원 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70만원) 지원(천원미만 절사)
- 가구유형별 가산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인 부부 및 직계비속에 한함
○ 유(有)자녀(태아 포함) 가구 : 자녀 1인당 0.5% 가산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6월 10일 ~ 2024년 06월 21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경기도 시흥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이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업무 담당)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 대리접수, 우편·인터넷·택배 접수 등 불가
심사 및 발표 □ 결과통보 : 2024. 8월 중 개별(문자) 통보 예정
※ 통보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운영 기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참고사이트 1 https://www.siheung.go.kr/main/saeol/gosi/view.do?&notAncmtMgtNo=71334&mId=0401040100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