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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번호 20240618005400200010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지원횟수는 연 1회로, 매년 신규 신청 접수(요건 충족 시 최장 7년간 지원)
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천원미만 절사)
※ (예시1) 대출금리(금융권 발행 서류 발급일 기준 금리) 1.5% 미만인 경우
→ 대출잔액 6000만원, 금리 1.2% : 6000만원 × 1.2% = 72만원
(예시2) 대출금리(금융권 발행 서류 발급일 기준 금리) 1.5% 초과인 경우
→ 대출잔액 8000만원, 금리 3% : 8000만원 × 1.5%(한도) = 120만원(100만원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7월 08일 ~ 2024년 07월 19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경상남도 김해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다. 회사 지원 주택 거주자
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마.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바.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사.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아.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자. 지원 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차. 2023년도에 재산세(주택세) 납부한 자
카. 2024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1월 공고)의 지원을 받은 가구
타. 사업연도 내 유사 사업(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김해시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가구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신청 접수 불가
□ 신청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대리수령인
※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대리수령 신청 가능자
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대리인)
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중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심사 및 발표 □ 지원절차 : 접수(읍·면·동 )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 지급일 : 2024. 9. 4.(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 선정방법
가. 2024. 01. 02. 기준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 1순위 : 자녀수가 많은 가구 (만 18세 이하의 자녀, 2005.01.03. 이후 출생)
- 2순위 : 장애인 포함 가정 (등록 장애 가구원 유무)
- 3순위 : 혼인기간 오래된 순 (연도 기준)
- 4순위 : 김해시 연속 거주기간 오래된 순 (기준일로부터 현 거주기간 역산)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운영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고사이트 1 https://www.gimhae.go.kr/03360/00023/00029.web?amode=view&not_ancmt_mgt_no=91644&cpage=7&section=0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