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4 섬 지역 생활물류 운송비(택배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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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617005400200007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ㅁ 지원금액 : 1건당 3000원(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ㅁ 신청대상 : 2024.1.1이후 신청인 본인이 택배 이용시 부담한 추가배송비 결제건 ㅁ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신청 및 전용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3월 04일 ~ 2024년 12월 20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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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지원대상 : 제주도민 개인 -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 이용한 자 (소상공인-사업체- 명의 제외)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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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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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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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ㅁ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ㅁ 택배비 지불 내역 * 상세한것은 홈페이지 참조 |
기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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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운영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사이트 1 | https://jejuyouthdream.com/policy/272?page=1&sort=new&size=24&category=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