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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울산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613005400200010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월별)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 유형별 차등지원
- (분기별)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
※유형별 지원 금액 : 공고문 참고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120개월)

□ 지급방법
- (정기지급) 임차료 및 관리비(매월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지급)
- (분기지급) 임차보증금 이자는 매 분기별 서류 제출 및 확인조사 후 지급(확인조사 실시 후 1개월 내, 신청인 계좌 현금 지급)
※ 임차보증금 이자 신청시 제출 서류 :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원리금납입증명서, 이자납부증명서, 대출계좌 상세거래내역서 등(거래내역 캡쳐본 인정 불가)
※ 분기별 이자신청 안내 후 확인조사 기간 내 해당 분기 자료 미제출 시 지급 불가
- (출산변경)
① 출산대상자 한하여, 출산 후 익월 말까지 변경신청시 출산 월 지원금 소급지급
※ 예시 : (기 존) 무자녀 신혼부부로 임대료 10만원, 관리비 0만원 지원 중
(변동사항)`24년 1월 출산, `24년 2월 변경신청으로 임대료 10만원, 관리비 5만원 승인
(소급지급)`24년 2월분 소급기간(3월 첫째, 둘째주) ‘익월-출산월’ 잔여분 5만원 소급 지급
② 소급신청 가능 기간은 출산 후 익월 말까지 가능
※ 예시 (1) : `24년 1월 출산 및 `24년 2월 말까지 변경신청 → `24년 1월 잔여분 소급 가능
※ 예시 (2) : `24년 1월 출산 및 `24년 3월 말까지 변경신청 → `24년 3월분부터 변경 지급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45세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 주거비용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허위자료를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4. 1. 1.(월) ~ 수시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https://www.ulsan.go.kr/s/house)
* 온라인 신청 불가할 경우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방문 접수 가능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 (본인 및 배우자 핸드폰 본인인증 필요)
- (지원절차) 공고문 확인 → 신청(온라인) → 대상자 선정 → 지급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https://www.ulsan.go.kr/s/house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주거복지담당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ulsan.go.kr/s/house/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304&mId=001003001000000000&dataId=39694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