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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울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612005400200009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혼부부의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 지원
- 대출금 최대 2억 한도, 이자 최대 400만원/년 ※ 매입·전세 최대 4년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x)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택1)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온라인신청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https://www.ulju.ulsan.kr/newlyweds/contents.do?mId=0201010000
제출 서류 □ 구비서류(부부 각1부)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재산세)과세증명서, 추가 확인서류 등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기타 유의사항
○ 혼인 관계 변동 대상자
가. 배우자 사별
- 재혼안한 경우 : 최초 받았던 시점부터 최대 4년 지원
- 재혼한 경우 : 旣 지원 기간 제외하고 잔여기간 지원
나. 재혼 부부
- 신규 신청 :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여 최대 4년간 지원
- 이혼 후 재결합 : 이혼한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재결합 한 달부터 잔여기간 지원
다. 이혼(사별) 후 재혼
- 부부 둘 다 지원 이력 없는 경우 : 신규대상자로 진행
-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지원 이력 있는 경우 : 잔여기간 지원
- 부부 둘 다 지원 이력 있는 경우 : 지원 기간 많은 사람 기준으로 잔여기간 지원
예) A(12개월 旣 지원), B(15개월 旣 지원) 신혼부부가 신청한 경우
→ B를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최대 33개월 지원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 1 https://www.ulju.ulsan.kr/newlyweds/contents.do?mId=0101000000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