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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울산 동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번호 20240612005400200011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9세 ~ 만 34세
거주지 울산광역시 동구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지원제외
①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심사 및 발표 □ 지원절차 : (신청) → (읍·면·동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신청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1.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서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4. 입금통장 사본
5.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포함)
6. 신청인 명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운영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팀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참고사이트 1 https://www.donggu.ulsan.kr/cop/bbs/selectBoardArticle.do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