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울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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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61200540020001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5~9만원 차등 지원 ⇒ 최대 2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월 90,000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150% 이하 : 월 70,000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200%이하 : 월 50,000원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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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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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대상 |
□ 지원 제외 대상자 - 기초 주거급여 대상자 - 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 관외로 전출 - 은행 대출 규정 위반(무주택 기준 위반, 조기 상환 등)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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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지급방법 : 신청 후 익월 15일에 대상자 계좌 지급 |
신청 사이트 | https://www.ulju.ulsan.kr/newlyweds/contents.do?mId=0201010000 |
제출 서류 |
(부부의)주민등록초본(상세, 주소 이력 명시) 각 1부 (부부 중 1인)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부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부의)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부부 중 1인)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기타 정보 |
□ 기타 유의사항 : 결정 후 2년 간의 급여 수급 기간 동안 소득 증가분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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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 1 | https://www.ulju.ulsan.kr/newlyweds/contents.do?mId=0102000000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