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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50715005400111248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15세 ~ 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재산(3.5억 이하) 기준 충족 청년(19세 ~ 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재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소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18세 ~ 만 39세
거주지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 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