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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605005400200005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 지원금액 : 2023. 7월 ~ 2024.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2023. 7월 ~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2024. 1월 ~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 매년 신규신청 접수,연 1회(상·하반기 포함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입금
□ 지급일 : 2024. 8월限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7월 01일 ~ 2024년 07월 19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당해연도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예)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등에서 직원복지차원으로 제공하는 주택구입대출을 받은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를 통한 신청
심사 및 발표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
※ 지원금액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배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1. 자녀수가 많은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신청 사이트 https://baro.gyeongnam.go.kr/baro/serviceView.es?service_no=255&mid=a10202000000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창원시청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담당
운영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고사이트 1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38/10439.web?amode=view&not_ancmt_mgt_no=181742&cpage=3&section=gosi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