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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김해시 상·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번호 20240605005400200006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 지원금액
- (상반기 지원) 2023. 7월~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하반기 지원) 2024. 1월~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 2024년 상·하반기 신규신청 접수(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급방법 : 사업대상자 계좌입금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7월 01일 ~ 2024년 07월 19일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 경상남도 김해시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 제한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우편, fax 신청·접수 불가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를 통한 신청
※ 신청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심사 및 발표 □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
※ 지원 금액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배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1. 자녀수가 많은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신청 사이트 https://baro.gyeongnam.go.kr/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운영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고사이트 1 https://www.gimhae.go.kr/03360/00023/00029.web?amode=view&not_ancmt_mgt_no=91361&section=01
참고사이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