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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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60300540010000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퍼센트(경감)]+소득월액보험료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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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거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 -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됨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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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신청서 양식은 참고사이트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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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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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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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거주지 근처 지사찾기: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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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참고사이트 1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5100m01.do |
참고사이트 2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