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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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603005400100007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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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사항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의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만 참여가능 |
참여 제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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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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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가격을 심사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
기타 정보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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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운영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3 |
참고사이트 2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