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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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604005400200007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전년도(2023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카드매출액의 0.5%, 최대 15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2024년 04월 29일 ~ 2024년 11월 01일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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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자영업자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 제한 대상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총매출액 또는 카드매출액 3억원 초과 시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매출신고 후 신청가능) □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 택시업종 (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카드매출액이 해당 사업체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신청 절차 |
□ 지원신청(소상공인→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 접수(신청내역 검토) □ 매출자료 확인(익산시→익산세무서(매출자료 회신 후 지원금액 확정)) □ 지원금 지급(익산시→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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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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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https://form.naver.com/response/O5HPDb_wCi3I05EAz5d2bg |
제출 서류 |
없음 (온라인 신청양식 제출로 갈음)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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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운영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참고사이트 1 |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