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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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번호 | 202406030054001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퍼센트 이하)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 가구당 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 신청 기간 | 마감 |
지원 규모(명) | 명 |
연령 | 만 0세 ~ 만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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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 |
소득 |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제한없음 |
특화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사항 |
- |
참여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신청 절차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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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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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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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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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운영 기관 | 자치단체 |
참고사이트 1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50 |
참고사이트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