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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정책요약
정책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정책번호 20240603005400100005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사업 운영 기간
사업 신청 기간 마감
지원 규모(명)

신청자격

정책요약
연령 만 0세 ~ 만 24세
거주지 전국
소득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제한없음
특화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사항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방법

정책요약
신청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아동양육비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청) (대상자)
심사 및 발표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기타

정책요약
기타 정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내선2)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운영 기관 여성가족부
참고사이트 1 https://www.mogef.go.kr/sp/fam/sp_fam_f016.do
참고사이트 2